[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 마신 상태에서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20대 순경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말 부산진구 한 골목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듣고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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