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자 50명에 대해 고발조치한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 가운데 미납 건수 상위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 50명 가운데 한 이용자는 미납 건수가 519건에 달했다. 이 이용자의 체납액은 477만원이었다.
50명의 통행료 미납액은 1억700여만원, 위반 건수는 무려 1만5700여건이었다.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상습·고액 미납자 33명을 고발했다. 추가 징수금액은 현재까지 3176만원이다.
미납자 33명은 구약식 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을 받았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미납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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