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성평등부-LH-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 체결
주거지원 신청 창구 일원화…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성평등가족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 지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을 연계해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앞서 LH는 2020년부터 ‘유스타트1.0’ 사업으로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유스타트 2.0’을 통해 이사비, 관리비 등 주거와 관련된 생활 지원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이 공공임대를 이용하려 해도 임대유형마다 신청방식이 달라 신청 시 불편을 겪었다. LH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주거와 관련한 여러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지난 9월 관계기관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 온라인 신청 창구를 LH 청약플러스 내 ‘유스타트 주거·생활 지원 플랫폼’으로 통일하고, 주거지원 신청 시 생활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LH는 공공임대 지원을 계속하면서 ‘유스타트 주거 생활지원 플랫폼’을 관리, 운영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거지원과 연계된 생활지원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대상으로 사업을 관리·홍보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은 온라인으로 발급된 증명서로 주거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 지원까지 연계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정착까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의 첫 시작점인 만큼, 주거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지원제도가 잘 활용돼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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