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1억여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 신현숙)는 사기, 보복 협박 등 혐의로 A(48)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23년 7∼10월 혼수상태인 여동생 B(46) 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의 보험금 및 예·적금 등 40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 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 씨가 조카를 계속해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휴대폰 포렌식 등으로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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