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7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6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법대로 해, 안 해”라며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가 반응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등으로 볼 때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 수집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지극히 짧은 점, 동종 음주운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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