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한 유튜버가 불법주차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는 영상을 올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비난받자, 관할 경찰서장이 공개적으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나섰다.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과 카메라로 사람을 함부로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공익으로 포장해 자기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서장은 “유튜버는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할 뿐 법 제도적 검증·통제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장애인까지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적었다.
한 유튜버는 지난 12일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으로 광진구의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를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이 강압적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박 서장은 “경찰관이 마치 불법주차를 두둔하고 순수한 공익 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은 경찰을 멍들게 한다”며 “경찰관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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