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예천)=김병진 기자]경북 예천군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따라서 군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포획을 목적으로 설치된 각종 엽구에 대해서는 집중 수거 활동도 함께 벌인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나 밀렵 행위를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 예천군 환경관리과 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옥기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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