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해 노외·부설 주차장입구→주차금지구역으로 규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화풀이식 주차장 입구 막기’ 행위의 근절을 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부설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고가의 수입차량인 람보르기니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해, 입주민은 물론 어린이 통학차량의 진·출입까지 방해한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화풀이성 입구 막기’ 사건은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20년 ‘안산 G바겐’ 사건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공동주택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주차금지 장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제1호의2’를 신설해, 노외주차장 및 시설물에 부설된 주차장(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규정하여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을 견인해 강제 이동할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과 이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상가 등의 주차장 입구 막기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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