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운전 중 기절해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 버스정류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있던 80대 B 씨가 숨지고, 50대 C 씨와 80대 D 씨가 부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 가량이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반면 A 씨는 운전 중 정신을 잃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사고 당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4초 이전까지 신호를 준수하고, 교통 흐름에 맞춰 정지와 출발·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을 했으며, 사고 양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비춰 그가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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