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붕괴로 1명 사망·2명 부상…원·하청 안전관리 이행 여부 수사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집중 확인…강제수사 확대 방침 재확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내 철근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경찰이 시공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30일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4-2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원청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50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시공 관련 서류와 과거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는 한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를 가동하던 중 철근과 충돌해 붕괴로 이어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사고 발생 직후 검찰·노동부·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수사에 나서면서 신속히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원·하청 간 도급 관계, 작업 방법,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며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 사고인 만큼 책임 주체와 관리 소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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