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후위 명칭은 현재의 기후위기 심각성을 반영하고,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예측과 기후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국가적 책무를 보다 명확히 담았다는 게 기후위의 설명이다.
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이번 명칭 변경 외에도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기후위가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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