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 연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7월 전 연인인 20대 B씨에게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B씨로부터 27차례에 걸쳐 약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 등의 문자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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