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고속도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졸음운전으로 덮쳐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A(3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를 몰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앞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가 작업 중이었으나, A 씨의 차량에 치여 모두 숨졌다.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해 차량에 동승했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총 9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사고 수습 중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으며, 경찰청은 고인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일 오전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이 경정의 영결식을 열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기릴 예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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