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 상습적으로 때리고, 56cm 높이에서 떨어뜨린후 방치
-아기 살해한 남편 박 씨에겐 징역 8년, 방치한 아내 이 씨에겐 징역 3년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갓 태어난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결국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살인·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의 범행을 방조한 아내 이모(23)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남편 박 씨는 지난 3월 56m 높이에서 딸 박모(생후3개월) 양을 떨어뜨린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씨는 딸이 피를 흘리며 큰 소리로 울자 분유를 물리고 태연하게 잠을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3주 간격으로 박 양을 때리고 할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박 씨는 아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딸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이 씨는 박 양이 남편의 폭행으로 우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박 양은 숨진 당시 또래의 성장표준치인 6.08kg에 못 미치는 4.35kg의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박 씨는 재판과정에서 박 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딸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후 80일의 피해자가 온몸에 멍이들고 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향해 살려달라고 우는 것 밖에는 없었다”며 “철부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기에는 결과가 너무도 참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부부는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 여러차례 주변인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친딸인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죽이려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4년 만난지 4개월 만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아이를 갖게 되며 양가의 허락을 받고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부부는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잦은 음주와 게임탐닉, 아내의 늦은 귀가 등으로 자주 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어려움에 육아 스트레스가 더해지자 부부는 갓 태어난 아기가 원흉이라 생각해 아기를 학대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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