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아파트가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관련 사안을 파악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오케이레코즈 측 관계자는 “어도어가 제기했다는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한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관련 내용 확인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하거나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과거 어도어 스타일디렉팅팀 팀장 A씨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스타일링 외주 용역비를 받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으며,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 대상인 용산구 아파트는 민희진 전 대표가 2019년 9월 16억 4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5억 4000만 원이며, 민 전 대표는 2020년 11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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