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번 달 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규상 60일 이내 윤리심판원이 재심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현재 국민 눈높이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당 지도부는 이보다는 좀 더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윤리심판원이 제명 징계를 담은 결정문을 완성해 김 의원에게 송달하고, 다음주께 김 의원이 내용을 검토해 재심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이 오는 29일 재심 관련 회의를 열고 당일 최종 결정까지 내린다면 이튿날인 30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 재심 결과가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투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방어 권리도 당규가 보장하는 만큼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권이 발동되는 상황은 없으리라 본다”며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된다면 1월 말 안에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징계 절차가 2월로 넘어가면 정 대표가 비상징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이 문제를 공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신속한 진상규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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