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이충현(64) 부의장(국민의힘 소속)이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 부의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A 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입원했고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사고 당시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30분께 인근 지구대로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부의장에게서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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