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 징역형 구형
“고의성 없었다” 법정서 소란, 감치 경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가정보원 비밀 요원 행사를 하면서 15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장찬수)은 전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여러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15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실 난 국정원 비밀 요원”이라며 “음식값은 나중에 국가가 별도로 계산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도 “범행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판사가 감치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자, A씨는 곧바로 소란을 멈췄다.
감치 처분은 법원이 법정 질서 위반자 등을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가두는 제재다.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조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선거 공판은 오는 2월11일 열릴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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