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돼 의예과 학생 2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JTBC에 따르면 가톨릭대는 최근 의예과 1학년 소속 2명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대학 측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시험 중 부정행위’에 준하는 학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가톨릭대는 학생 상벌규정에 “‘고사 중 계획적인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사례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대, 연세대의 사례처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가톨릭대 의대 관계자는 “최근 10년 사이 처음 발생한 일”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도 공지했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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