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남 순천시 간부급(5급) 공무원이 만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 A 과장(5급)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과장은 이날 0시 10분께 순천시 조곡동 길거리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A 과장은 운전석으로 가서 홀로 2∼3㎞ 몰고 갔다가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은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택시의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서 A 과장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과장은 차 안에 잠들어 있었다.
A 과장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과장과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곧바로 A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수사 상황을 통보받는 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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