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신건호 기자] 술을 먹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몰고간 순천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은 22일 폭행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순천시 소속 5급 공무원 A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과장은 지난 20일 오전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에서 탑승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기사가 차량에서 내리자 약 4㎞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과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과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이보다 앞서 순천시는 A 과장을 직위해제 했다.
gu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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