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사진)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이나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그 외에는 보증료의 90%까지만 지원한다.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격 심사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며, 지원금은 통지 후 15일 이내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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