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첫 ‘중간 인상’ 사례
중국 2개 업체 세율 최대 36.98%…국내 산업 보호 강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중간 재심사를 통해 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처음이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특정 업체의 경우 관세 부과 이후에도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해 국내 산업 교란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해당 업체들의 적용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PET 필름은 광학용 전자재료와 포장용지 등에 사용되는 산업 소재로,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기존 관세율은 업체별로 2.2%에서 최대 36.98% 수준이었다.
이번 재심사 결과에 따라 캉훼이 및 그 관계사는 관세율이 기존 2.2%에서 7.31%로 5.11%포인트 인상된다. 또 천진완화 및 해당 기업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3.84%에서 36.98%로 33.14%포인트 상향된다. 인상된 세율은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의 재심사 신청을 계기로 이뤄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 2월 재심사를 요청했고, 재경부는 이를 수락해 4월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재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재경부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저가 수입 물품의 국내 유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과 기업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내용은 26일자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예고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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