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 “허위 사실 유포, 영업방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도 한 유명 고깃집을 상대로 “에이즈 환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며 유언비어를 적은 쪽지가 발견돼 논란이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허위 정보가 공중화장실에 부착된 사실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확인했다”며, 사진·영상·부착 위치 등을 알아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필기체, 종이 종류, 부착 시간대, 주변 폐쇄회로(CCTV) 동선 및 이동 경로까지 확인 중”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범죄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쪽지 작성자를 겨눠 “공공장소에 게시된 만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다면 그 판단이 가장 큰 실수”라며 “추가 게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선처 없이 즉시 추가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 끝까지 가겠다”고 경고했다.
A 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노형동 OO갈비 가지마세요. 이 식당 에이즈 환자가 운영해요. 널리 알려야 되요. 속이고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지인이고 무서워서 폭로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A 씨는 제보를 통해 해당 쪽지가 붙은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향후 이와 유사한 게시물이나 행위를 발견하면 식당 측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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