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NC 투수 이태양(22ㆍ사진) 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구광현)은 2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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