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4대 시중은행, 우대저축공제 활성화 논의
2026년 가입 목표 4만명… 신청 절차·복지 연계 개선 추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우대 저축공제’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이하 중기부), IBK기업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026년 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과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를 비롯해 4개 협약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해 우대저축공제 가입 확대와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분기별로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2026년 공동 가입 목표를 4만 명으로 설정했다. 특히 ▲재직자 신청 방식 개선 ▲교육·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직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중진공·금융권이 협력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추가 적립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원리금을 합산해 약 39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중진공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기부와 금융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금융기관 역시 우대저축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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