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61ㆍ사진) 대전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인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 시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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