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왔다. 2심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중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9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2심)이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해, 함 회장이 공모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1심 및 원심에서 증언한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위 증언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없다”고 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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