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 종로3가 귀금속 거리의 한 금은방 직원이 11억원 상당의 금을 가지고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1시40분께 “직원이 금 약 4㎏을 가지고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금은방 업주 A씨는 직원 B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금 시세는 1돈(3.75g) 기준 101만1788원으로 4kg은 약 10억8000만원에 달한다.
A씨와 B씨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 당일 평소처럼 ‘골드바를 제작해달라’는 취지로 B씨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금을 가지고 나간 뒤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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