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태 발생 뒤 1월 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고,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전 목사를 구속 상태로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전 목사는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집회 과정에서) 충돌이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7일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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