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예산을 해마다 돌려막기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른바 ‘생계급여’ 예산을 해마다 적게편성해 부족 예산을 충당하느라 다른 예산을 끌어와 전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생계급여 재정이 부족하자 ▷2011년 590억원 ▷2012년 1101억원 ▷2013년 189억원 ▷2015년 650억원 등 거의 매년 다른 예산을 이전, 전용하거나 추경예산으로 메웠다.
올해도 복지부는 생계급여로 본예산 3조2728억원을 짰다가 수급가구가 애초 예상했던 81만가구에서 추가로 2만9000가구 정도가 더 확대되면서 예산부족이 우려되자 1165억원을 추경을 통해 증액하려고 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6년 현재 중위소득의 29% 이하)에게 정부의 자활사업에참여할 때 지급되지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 없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항목이기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생계급여는 무엇보다 국가재정 집행의 안전성과 건전성 차원에서 편성해야 마땅하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성수 예산분석관은 ”의무지출이라는 생계급여의 특성을 고려해 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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