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가 받고 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앞선 1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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