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21일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를 칠 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청장은 20일 밤 10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일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한 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TV조선이 CCTV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전 청장이 몰던 차량은 사고가 나기 전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칠 뻔했다. 다행히 보행자가 달려오는 차량을 보고 황급히 피한 덕분에 충돌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신호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친 차량은 이후 승용차와 버스에 연달아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향후에 부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튿날인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지난해 8월 임명됐다. 김 전 청장은 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국민추천제’에서 자신을 산림청장 후보로 ‘셀프 추천’한 뒤 임명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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