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머 “여름 만료 시 연장 시도 전면 저지”
무역법 122조 한시 관세…의회 승인 관건
“가계 부담 키운 세금” 민주당 공세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15% 글로벌 관세의 연장에 선을 그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꺼내 든 한시 관세가 150일 만료를 맞을 경우, 의회 승인 단계에서 민주당이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10%를 제시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 조정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만 150일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다.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연장을 위해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트럼프의 혼돈스러운 관세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심지어 대법원으로부터도 질책을 받았다”며 “이 관세는 미국 가계의 물가 부담을 키우는 사실상의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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