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사진)가 오는 3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의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두 보험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구로구로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 운영된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은 2만 원이다.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최대 5000만 원을 보장한다.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 ̄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이 대상이다.
보험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24시간 상해 입원일당 2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 30만 원 ▷골절수술비·화상진단비·식중독·특정전염병 20만 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진행한다. 구는 대상자 확인과 보상 처리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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