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무단 건축 등 점검
스마트 감시 시스템으로 불법 차단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울주군이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다음 달 20일까지 개발제한구역(GB)의 토지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예방 및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이 울산 전체의 56%인 15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산간 오지가 많아 점검에 효과적인 고성능 드론을 투입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단 건축 행위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등이며, 이미 시정조치가 내려진 현장도 재방문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계도 기간을 부여해 주민 스스로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단, 장기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병행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만큼, 첨단 스마트 감시 시스템을 활용한 빈틈없는 관리로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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