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목욕탕 건물 뒤편에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이곳을 드나들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2일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목도리 등을 훔치기도 했다.
앞서 그는 2021∼2025년 여러 차례 저지른 도둑질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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