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재직시 계엄과에 계엄사 지원 지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강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조사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다. 강 총장은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고, 해군총장직은 해군 참모차장이 대리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 당시에는 12·3 계엄 이후 장기화한 지휘 공백 해소가 최우선이었고, 폭발적인 인사 수요 때문에 내밀한 영역까지 검증하기에 제약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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