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동료 직원이나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4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부산에서 근무한 경찰관이던 A씨는 2024년 6월15일부터 지난해 8월7일까지 동료 여성이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총 10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현재 A씨는 파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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