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이철우 경북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이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신원미상의 인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이철우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폐쇄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악용해 이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게시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퍼나르기를 해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 한 관계자는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향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른 플랫폼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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