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가해자인 20대 딸 부부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시체유기)를 받는 20대 사위 A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20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C 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인 B 씨도 A 씨의 시신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하고 딸 부부의 원룸에서 함께 살다 사위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는)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끝에 피해자가 숨지자 A 씨는 B 씨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넣고 20여분 간 걸어 신천에 유기했다.
A 씨 부부는 대낮에 캐리어를 끌고 과자 가게, 마트 등이 있는 거리를 통해 이동했다.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태연히 범행했다.
A 씨는 아내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도 발견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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