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할머니와 어머니를 골프채로 마구 때린 2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이미주)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중국 국적)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자택에서 할머니(74·중국 국적) 머리 뒷부분을 골프채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머리와 다리, 발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모친(48·중국 국적)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폭행한 뒤 흉기 위협했다.
그는 할머니와 모친이 여러 차례 식사할 것을 권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중국에 있을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 6월을 내렸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은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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