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길고양이를 학대한 70대가 경찰에 불잡혔다.
6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있는 한 상가 주차장 인근에서 토치로 고양이 머리에 불을 붙여 학대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7마리의 고양이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했으며, A 씨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들은 눈과 코, 귀, 앞발 등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일그러진 채 구조됐지만, 치료가 어려워 폐사하거나 안락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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