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 재심리 전망
무소속 출마 여지 남겨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주 의원은 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 의원이 당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 의원은 전날 항고 의사를 밝히는 한편,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주 의원 측은 오는 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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