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관악구는 진달 20일 시행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등학생 연령대 아동까지 국가 차원의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연령 상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이를 통해 특정 연령대에서 수당이 일시 중단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기존 수급 아동들이 중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 규정은 관악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만 9세 미만 아동이며, 기존 아동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확대된 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게 된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아동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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