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역사 내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찰구를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2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찰구 인근 철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역 소유 물건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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