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각하 처분으로 수사개시 없이 마무리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난 2024년 당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공수처 관계자가 언론사에 누설했다며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가 언론사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누설했다는 내용의 공무상비밀누설 고발 사건을 지난 10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18일 중앙지검에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특정 언론사에 직무상 비밀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누설(공무상비밀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사는 공수처가 2024년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내용을 같은 해 3월 6일 보도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입건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 이틀 전인 2024년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는데, 당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법무부는 같은 달 8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인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 이틀 뒤인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수처만 알 수 있는 사실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언론사가 보도했기 때문에 공수처 관계자가 해당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해당 보도 이전에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언론이 공수처 관계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출국금지 조치 상황을 파악해 보도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보도 하루 전이자,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다음 날인 2024년 3월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끝에 고발 내용이 이 전 시의원의 추측에 근거하고 있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이유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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