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길고양이 얼굴이 녹아내릴 정도로 토치로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월 대전 동구 가오동 한 상가 주차장 인근에서 길고양이 두 마리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덫으로 고양이를 포획한 뒤 토치로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주차장 인근에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고양이 2마리를 비롯한 6마리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소행으로 보고 추궁했지만, A씨는 4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들은 구조된 뒤 대전 동구 관할인 대전동물보호센터에 입소했지만 이미 눈과 코, 귀 등에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피해 고양이들은 치료가 어려워 폐사하거나 안락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들여다보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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