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을 3살 아기에게 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2월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40도 고열에 시달린 3살 딸을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수액을 투여하던 중 A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수액에 표기된 사용기한이 2025년 10월이었던 것이다. 퇴원 이후에도 아이는 2주 넘게 37도에 이르는 발열이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측은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 결과는 알 수 없다”며 “세균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문제가 된 수액은 염화나트륨 수액은 생리식염수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어 진열 자체도 금지다.
병원 측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간호사의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간호사는 입사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입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의 의약품 관리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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