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철거·기록 의무·유실 신고제 도입…23일부터 시행
어구 전주기 관리 강화…해양환경 보호·안전사고 예방 기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불법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부터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법·무허가 어구는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행정대집행 절차로 인해 철거까지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조업 금지구역 위반이나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구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어구 사용과 폐기 과정을 관리하는 ‘어구관리기록제’와 바다에 유실된 어구를 신고하는 ‘유실어구 신고제’도 함께 시행된다.
근해어업의 경우 어구 사용과 폐기 내역을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어구가 유실되면 입항 후 24시간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법 어구 철거가 신속해지고 어구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해양 환경 훼손을 줄이고 해상 안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구 관리 제도는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이라며 “어업인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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